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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탈 막자”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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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모집 홍천사랑카드로 480만원 지급

◇홍천군청 전경

【홍천】 홍천군이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0명 모집한다.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홍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이면서, 지역 내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나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선정자에게는 매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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