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4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히고 도의회에 거짓보고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12일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엘엘개발이 1,84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고 손실을 입혔다는 검찰의 판단에 최 전 지사측은 “(엘엘개발의)2,050억원 대출은 2013년 제231회 도의회의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고 사업비의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UA)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변경대출약정) 법률검토와 신용평가사 등의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0월, 2021년 10월 도의회는 두 차례 변경동의안을 의결했다”며 “2,050억원은 주변 도로, 문화재 발굴 비용, 전기, 상하수도 등 중도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투자됐고 손해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도의회에 거짓 설명해 MDA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선 “MDA(총괄개발협약) 추진과 임대료 수익 등의 변경은 당시 레고랜드에 투자를 결정한 멀린사와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당시 문화재 발굴 지연(5년 소요), 보존지역 확대로 인한 위치 변경, 개발부지 면적 축소 등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도에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협정의 변경을 통해 강원도가 아닌 멀린이 테마파크 건설을 직접 수행해 강원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1,500억원 채무 부담 감소), 추가 투자(워터파크, 씨월드 등 2,200억원 규모) 약속 등이 이뤄짐에 따른 후속 조치”라면서 “도의회에는 2018년 12월 임대수익 등의 변경과 관련해 당시 경제부지사, 담당 국장이 영국 멀린 측의 추가적인 투자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이유와 권리의무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도의회의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레고랜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인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는 성급한 추측과 억지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한마디로 50조원 넘는 손실을 끼친 김진태 지사를 대신해 돌을 맞을 희생양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