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어르신 대상 '떴다방'의 지도감독 기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마련된다.
원주시의회는 곽문근 부의장이 제256회 임시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종홍보관으로 불리는 떴다방은 공짜 선물이나 무료 공연,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주로 노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될 경우 떴다방의 지도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 정립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통해 각종 사고 및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 부의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동원해 고가판매 하는 행태는 사회악에 준한 것으로,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어르신 피해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