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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소송, 5월13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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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씨가 사고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릉=권순찬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본보 지난 1월7일 온라인 보도 등)의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원고) 측이 사고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13일 오후 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첫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원고 측은 이날 진행된 10차 공판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요약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원고 측은 “실도로 감정과 EDR(사고기록장치) 신뢰성 감정, 음향 감정 등으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EDR 검사와 음향분석 감정에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재연 시험도 진행해 변속 패턴과 주행 데이터, 속도 변화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폐달 오조작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이 돼 온갖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소비자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사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남은 두 달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길 기도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도현이법’)에 대해 “이번 재판의 결과가 도화선이 돼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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