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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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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깨고 선고일 먼저 지정…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영향 변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언제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에 선고한다.

헌재는 11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2025.2.17 [공동취재]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한편,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18일께나 21일,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변론이 종결한 지 이날로 꼭 14일이 됐고 아직 선고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에 이미 앞선 두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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