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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4월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산지 면적 0.1㏊(농업법인 5㏊) 이상, 연간 판매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산지 면적 3㏊(농업법인 10㏊) 이상,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당 32만~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이 30㏊, 농업법인이 50㏊이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농가는 임가당 13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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