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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익직불금 올 4월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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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2016~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거나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전년도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신청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농지의 경우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철원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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