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 尹탄핵심판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 있다"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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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밖에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헌법론'을 개척했고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 대상(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한편, 윤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전례를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가정하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오는 14일 선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뒤 14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해 쟁점이 많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1~2주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3.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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