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노인 복지 수요 급증…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시급”

임영화 영월군의원

2025년 1월 말 현재 영월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1만3,228명이다. 전체 인구의 36.1%로, 영월군민 5명 중 2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영월군은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부각되는 분야 중 하나가 노인 요양, 돌봄 서비스다. 세계 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 또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막상 노인 돌봄의 주체 역할을 맡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노인 복지 수요를 생각하면 개선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전체 요양보호사의 70% 이상은 방문 요양보호사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돌보는 어르신들의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이유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30%가 되지 않는다.

근무 여건은 물론이고 임금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이제 일을 갓 시작한 초보든 최저임금을 받는다. 시급이 똑같다. 이 정도면 ‘정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퇴보다.

장기 요양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종사자의 처우와 권익은 외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임금은 최저인데 노동 강도는 높다 보니 중장년층도 기피하는 직업이 됐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지난해 ‘영월군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돌봄 현장에선 열악한 처우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체 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마저 부결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부결된 조례는 임기 중 재발의해 장기 요양 종사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60세 이상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게 된 건 무척 환영할 일이다.

이를 시작으로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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