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례를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법재판소는 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한데 이어 7일에도 평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철저한 보안 속에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금요일 선고'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들어 이번에도 이를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일이 금요일이면 다음날이 휴일이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금요일 선고'를 가정하고, 앞선 두 차례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걸린 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뒤 14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관 평의에 속도를 내면 이번주 금요일인 7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일부 전망이 있지만 헌재는 7일에도 평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통상 2~3일 전 이뤄지는 선고기일 통지 역시 5일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별도의 변론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그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과 맞물려 14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월 재·보궐선거 일정까지 고려해 '11일' 또는 '13일' 선고를 점치기도 한다.
헌재는 향후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선고 생중계 여부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정치 일정은 물론 국민 삶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관심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다"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