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본보 2024년 12월13일자 1면 보도)됐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속초시와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춘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15곳이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17개 시·군으로 늘었다.
속초시는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만들어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