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마약‧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이 박탈된다. 살인, 강간, 마약 등 중대범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더라도 연금 수급이 보장된다.
지난달 대전에서 초교생을 살해한 교사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대상에 마약, 살인, 강간, 특수강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살인, 강간, 마약 등의 범죄는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을 저버리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개정안을 통해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