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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마약‧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 나선다…관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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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박탈 내용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중대범죄 저지른 공무원, 평생 연금 수령 부당” 강조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마약‧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이 박탈된다. 살인, 강간, 마약 등 중대범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더라도 연금 수급이 보장된다.

지난달 대전에서 초교생을 살해한 교사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대상에 마약, 살인, 강간, 특수강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살인, 강간, 마약 등의 범죄는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을 저버리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개정안을 통해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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