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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부결…최종 투표율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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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925명 중 8,038명 투표 개표없이 무산
개표요건 충족까지 271표 남겨두고 종료
역대 주민소환 투표 12건 중 투표율 3위

민원인 성추행·금품수수 의혹으로 촉발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33.3%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2만4,925명 중 8,03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1에 못 미칠 경우 개표없이 부결된다. 양양지역 투표권자는 총 2만4,925명으로, 투표함을 열려면 8,309명 이상이 투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투표는 개표 요건 충족까지 271표를 남긴 채 종료됐다.

도 선관위는 이날 밤 8시14분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으며, 지난 3일 주민소환 발의 이후 직무가 정지됐던 김진하 군수는 즉시 직무정지에서 해제됐다. 선관위는 앞으로 14일간 이번 선거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인 소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해 실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는 양양군수를 포함해 12건에 불과하다. 도내에선 2012년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25.9%로 미개표 무산된 바 있다. 주민소환 투표 12건 중 하남시의원 소환 확정 사례 2건을 제외하면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율이 가장 높다.

이번에 치러진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9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여성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김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실시됐다.

언론보도 이후 군수실을 비롯한 자택과 군청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 소환 등 경찰수사를 받은 김진하 군수는 지난달 2일 금품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24일 기소됐고 27일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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