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도청에서 행정심판 제도 운영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과 제주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행정심판 제도 개선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공동 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청에서 화상 시스템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는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강원행정심판위원장)과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