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온전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만큼 헌재의 선고 시점과 결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안의 중대성 고려··· 3월 중순 선고 유력 전망=우선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6월11일 이내에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그동안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해 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일(노무현 전 대통령), 11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요됐다.
법조계는 이번에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흘러가면 다음달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조기대선 현실화=헌재의 결정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도 오르내린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궐위 상황이 만들어져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5월 중순께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대선은 2027년 3월로 2년 가량 앞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60일 이내에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 탄핵 기각되면 직무복귀·보석 청구 가능성=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지만 보석 청구를 통해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기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보석 불허 시 윤 대통령의 옥중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구속'이 권한대행 체제의 요건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하야, 파면, 사망)되거나 사고(질병 등 건강상 이유,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통령의 '구속'도 사고에 해당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