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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

주택 40동, 비주택 38동, 지붕개량 16동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지원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9,024만원을 투입해 주택 40동, 비주택(창고·축사) 38동, 주택 지붕개량 16동 등 총 94동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은 동당 전액이 지원되며 비주택(창고·축사)은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때는 철거 및 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철거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비주택은 초과 면적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하며 초과 면적의 50%, 최대 8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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