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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26일엔 이재명 2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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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다음날인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달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판결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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