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상범 의원,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에 “사법의 정치화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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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를 편법으로 늘이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온국민이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형배 재판관이 민주당 입장에서 부당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몰아갈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월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 구성원조차 편가르기를 해 내 편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시키는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라며 "국민들은 그러한 재판관에 의한 판결의 공정성,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사법부 판결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다른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뿐 아니라,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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