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전 직장에서 퇴사한데 이어 2024년 1월부터 한 리조트 객실 청소원으로 일했지만 허위로 실업 인정신청서를 작성,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292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2024년 2월 퇴사한 뒤 같은해 3월부터 A씨와 같은 리조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나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268만원 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