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 생성형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먼저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생성형AI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