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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정화 중 숨진 소방관 유족·동료 "위험직무순직 인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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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윤봉 소방위 삼척 장호항 바다에 빠져 사망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고도의 위험 무릅쓴 직무 수행이라 보기 어려워”
유족·동료들 반박…위험직무순직 인정 재심 청구

◇삼척 장호항 인근 바다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이윤봉 소방위(당시 48세).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속보=수중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고(故) 이윤봉 소방위(본보 2023년 5월15일 온라인 보도)의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에 따르면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 이윤봉 소방위는 지난 2023년 5월15일 오전 11시18분께 삼척 장호항 인근 바다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이 소방위가 팀원들과 수난 구조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듬해 3월 인사혁신처에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함께 요청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할 때 인정된다.

심사를 맡은 인사혁신처 공무재해보상심의회의는 지난해 9월 유족에게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심의회는 공문을 통해 “이 소방위의 활동은 구조나 실기·실습 훈련 등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료 소방관들은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구조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 시간을 활용해 수난 구조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며 “소방서에 제대로 된 훈련 장소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규정된 교육 시수 시간을 수료하고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위험직무순직 인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소방위의 유족과 동료들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17일 “하중이 높은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전 훈련을 하던 중 사망한 고인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며 “유족에게는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통한 생계 보장과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고인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이윤봉 소방위가 생전 동료 대원과 수중 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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