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첫 군대 대리입영으로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해 2024년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대신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B씨가 2024년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