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교육노조협 “갑질 가해자 승진 취소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가해 의혹이 제기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감 A씨에 대한 승진 발령 취소 및 징계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A씨는 교육공무직 직원에게 학부모에게 거짓 응대를 지시하고, 공개석상에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며 차별적 언행을 하는 등 갑질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인의 주유 영수증으로 출장 교통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고, 학내 교직원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협의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따라 감사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경고’를 받았으며, 오는 3월 1일 자 인사에서 다른 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이 예정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도교육청의 갑질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규탄한다”며 “승진 인사를 즉각 취소하고,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