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2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사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제도는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의 절차가 진행돼 먼저 접수된 이의신청 의견이 후속 이의신청보다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먼저 접수된 신청이 후속 신청 의견과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절차에서는 후속 신청자들의 의견이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분리해 선·후 이의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접수 기간을 둔 후 모든 의견을 종합해 심의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기회를 갖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확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신뢰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