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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100년 미등기 토지’ 주인 찾는다

일제 강점기때 소유주 등 정해졌지만 상속자 불명 등 등기 못해
1,300여필지 1.9㎢ 가량... 소유권 불분명 3,700여 필지 달해

◇횡성군청 입구.

【횡성】 100년이 넘게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 1,300여건이 주인을 찾는다.

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이 최근 가칭 ‘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때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사망, 월북, 상속자 불명 등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권익위 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땅 주인이 사라진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의 기회를 주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입증 방법이나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횡성 지역의 경우 미등기 사정토지 1,300여필지, 1.9㎢를 포함해 미복구 토지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3,700여필지 5.6㎢에 달한다. 이는 군 전체 1.8%가량으로 공시지가 375억원 규모이다.

이들 토지는 주민간 분쟁, 주변 토지 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군은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해 토지 활용과 가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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