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 100년이 넘게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 1,300여건이 주인을 찾는다.
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이 최근 가칭 ‘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때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사망, 월북, 상속자 불명 등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권익위 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땅 주인이 사라진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의 기회를 주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입증 방법이나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횡성 지역의 경우 미등기 사정토지 1,300여필지, 1.9㎢를 포함해 미복구 토지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3,700여필지 5.6㎢에 달한다. 이는 군 전체 1.8%가량으로 공시지가 375억원 규모이다.
이들 토지는 주민간 분쟁, 주변 토지 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군은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해 토지 활용과 가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