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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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11일 제33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갖고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래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안됐다.

임미선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과정에서 마련되지 못했던 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자치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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