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로 숨진 학생의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계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우발적인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사는 “이번 판결은 체험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안고 체험학습을 인솔하려는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도내 한 교육계 인사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체험학습을 원하더라도 교사가 거부했을 때 이를 설득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지만, 이번 판결 이후 교사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교사들의 불안감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로 절반이 넘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및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93.4%에 달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도내 교사들의 위기감이 더욱 크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1심 판결을 앞두고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학생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이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