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강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 막은 춘천시 소송 패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용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11일 1심 판결
도새마을회 승소, 춘천시 “법률 검토 거쳐 항소 결정”

【춘천】 속보=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한 춘천시의 처분(본보 지난해 12월10일자 10면 등 보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11일 (사)강원도새마을회가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는 도새마을회가 회관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사용 승인 신청을 도 승인 확인 서류 미제출, 도 보조금 반납·환수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9월 반려했다. 도새마을회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