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웰니스관광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지역 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경관, 해양기후,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이지영 도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