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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놀이기구에서 7.7m 아래 추락…시설 관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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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높은 곳에서 와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형태의 놀이기구를 타다가 레일이 끊겨 이용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시설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7일 낮 12시30분께 강원도 평창군 한 리조트에서 집트랙을 이용하던 C(37)씨가 일부 설치물 파손으로 레일이 끊기며 7.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집트랙에 사용된 자재가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구조나 자재가 기후나 풍향에 적합한지, 부식·손상·마모 가능성 등 구조계산과 검토없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구조설계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트랙을 인수했고, 집트랙 부지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용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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