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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범죄자 50대, 집행유예기간 마약 투약 30대 나란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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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30대 징역 8개월 판결 후 법정 구속

마약 범죄 처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30대와 상습 마약 투약한 5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여성 B(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인천에서 150만원에 필로폰을 매매한데 이어 같은 달 1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g과 대마 2.8g을 소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23년 5월4일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1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수수·매매·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3년 7월24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 교부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고,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회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7월 중순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4년 3월24일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B씨는 2023년 7월 중순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4년 3월24일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B씨는 2021년 9월16일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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