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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530개 어가에 수당 70만원 지원

내달 5일까지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어업인 소득 안정과 어업 공익적 기능 유지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고성】 고성군이 다음 달 5일까지 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어업인 소득 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 및 어업경영체 등록이 계속 충족 및 유지 돼 온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은 고성사랑카드 지역화폐를 통해 530개 어가에 수당 7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부부 중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역 우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 동의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고성사랑카드 사본, 어업인 자격증명 서류(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 종사 실적) 등이 필요하다. 세부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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