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다음 달부터 영월군민에 한해 세계 문화 유산 장릉과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한다.
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영월군민 세계 문화 유산 장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정 문화 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민은 지역의 명소인 세계 문화 유산 장릉과 청령포, 고씨굴의 입장료와 한반도지형 주차료를 면제 받는다.
특히 군과 군의회에서는 지역 내 지정 문화 유산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방문을 활성화해 충절의 도시 영월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으로 18세 이하 자녀 한 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의 동강사진박물관과 별마로천문대, 단종역사관,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의 입장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병용 군의원은 “군민이 우리의 자연 문화 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충절의 도시 영월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화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군민 모두가 전국 곳곳에 영월을 소개하는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