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 정치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주요 내용인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일 비대위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법 통과 위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했다. 이후 여당은 2월 국회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외에도 세제·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4일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도 같은 날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한 예외 조항'을 분리해 지원 방안 위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대 가능성을 고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당내에선 '우클릭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 지원 부분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이어간 뒤 당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