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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체육회장 갑질·성희롱 의혹 관련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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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조사 결과

속보=폭언·성희롱 등 의혹이 불거졌던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조사(본보 지난해 9월 25일자 6면, 10월 11일자 20면 등 보도) 결과 시정지시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태백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백지청은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태백시체육회 전 직원을 상대로 실태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 진위 여부를 조사해 왔다.

당시 해당 태백시체육회장은 성희롱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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