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영업양수도(본보 지난 5일자 2면·6일자 1면 보도)를 추진중인 중도개발공사(GJC)에 대위변제한 2,050억원의 탕감 계획을 언급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6일 제334회 임시회 2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박찬흥)에 앞서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강개공-GJC 영업양수도 안’ 관련 추가 보고를 했다. 이날 정 부지사는 대위변제금 2,050억원의 채무조정 방식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채무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빚 탕감”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도의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고회에서 영업양수도 사전 절차로 오는 7~9월 중 도가 GJC에 대위변제한 2,050억원을 채무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자산(1,813억원), 부채(3,850억원) 포함 2,037억원 적자 상태인 GJC의 법인가치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부채 3,850억원중 도가 대위변제한 2,050억원의 채무를 탕감하면 빚이 1,800억원으로 줄어 현재 자산 1,813억원보다 적어진다는 것이다.
공식 석상에서 ‘빚 탕감’이라는 언급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채무면제는 이어진 경제산업위원회 산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다. 도가 GJC에 대신 갚아준 2,0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재웅 도의원은 “채무조정은 결국 도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다. 업무상 배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미선 도의원은 “채무면제 과정에서 도의회에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광용 산업국장은 “법률자문 결과, GJC에 재정지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채무조정액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며 “강개공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의 재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