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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尹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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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국회 봉쇄하라 지시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에 앞서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었다.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나온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다만 '봉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로 말했다.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도 출석했으며 헌재는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을 비롯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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