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걱정…계엄선포 국무회의,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려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헌재 판결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일부 국무위원 계엄 찬성 주장에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하고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6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