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 황지동의 A 아파트 조성 후 인근 어린이집이 일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황지동 A아파트는 지상 28층 1,22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아파트 북쪽 인근 50~100m 거리에 위치한 학교와 연립주택, 어린이집 등은 아파트로 인해 해가 들지 않아 겨울철 인도 결빙,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인근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2시간 안팎에 불과해 아이들의 외부 활동 제약은 물론 전기·난방비도 급증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파트 건립 전인 2019년에는 연간 전기사용량이 1만832㎾h였지만 아파트가 들어선 2023년에는 1만4,279㎾h로 31.8%나 늘었다”며 “난방용 심야전기 사용량도 5만3,258㎾h에서 5만6,258㎾h로 5.7%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건립 이후 보육환경 개선,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아파트 관계자는 "인근 학교와 연립 등에 대한 일조권 피해 보상은 이미 이뤄졌고 어린이집과 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