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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앞장…딥페이크·안전승하차 관련 조례 잇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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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1차 교육위 가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피해 학생 지원 방안 마련
장애물 없는 환경·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등하굣길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원미희(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인식개선 등 에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을 기록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대폭 늘었다.

원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관련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내 학교 시설 개선과 관련된 조례안 2건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김기하(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이날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등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학생 통학 안전은 물론 등학교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같은 날 교육위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약자의 이동·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성운 도의원은 “조례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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