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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생일 특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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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생일 특별휴가가 생긴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한영)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생일 특별 휴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생일 휴가는 44개 자치단체 및 48개 지방의회에서 시행 중인 특별 휴가 제도다. 일·가정 양립, 새내기 공무원 이탈 등 최근 공무원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 공무원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를 소급하거나 이월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한영 운영위원장은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강화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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