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다.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28일까지 정부24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 서류를 갖춰서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5월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25건에 대해 보상금을 552만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