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본보 1월10일자 5면 등 보도)가 3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4개월만이다. 주민소환 투표 발의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동안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서명 보정작업을 통해 주민소환제 투표를 위한 유효 서명인수를 확인하고 주민소환제 청구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용’을 결정했다. 또 김진하 군수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오는 26일로 잠정 확정됐다.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본 투표에 앞서 오는 21∼22일 사전투표도 실시한다.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도내에서 주민소환 투표 서명 요건을 충족해 실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2년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은 원자력발선소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제 청구요건 서명인수 8,983명을 넘겨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1에 못미쳐 시장직 상실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2012년 태백시장, 2021년 양구군수, 2023년 태백시장과 철원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서명인수 부족으로 투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월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