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쓰레기더미에서 영유아 방치한 20대 엄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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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집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반려견 분변 등이 뒤섞인 악취 환경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않은 20대 엄마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6일까지 강원도 태백의 한 아파트에서 4세·1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에 그대로 놔둔 채 치우지 않아 피해 아동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방치했다. 또 4세 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음에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1세 아들의 이마 등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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