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 18~45세 이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허가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