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600만원 한도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창업자, 중앙시장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 중앙시장 내로 이전하려는 먹거리업소 사업자 등이다.
단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기존 중앙시장 상가의 단순 영업장 이전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양구군청 경제체육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광영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