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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폭행하고 가족에게 폭언까지…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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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여성 직장동료를 수차례 폭행하고 집 유치창까지 부수고 난입해 난동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직장 동료 B(59)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해 B씨를 뒤따라가 허벅지를 걷어찼다. 또 같은해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2024년 1월에는 B씨가 회식 중에 다른 남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폭행 후 B씨 집까지 찾아가 “안 나오면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 지르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들과 남편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내며 협박했다. 심지어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깨서 안으로 들어간 뒤 식탁 의자,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까지 욕설하며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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