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폭행하는 군인 남편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즈를 블로그 이웃 등에게 보내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블로그 이웃이자 자신이 출판한 책 구매자 200명에게 남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넘기는 게 옳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2년 8월에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 중 B씨의 겸직 사실을 소속 부대에 신고할 것처럼 말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언행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 B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