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추진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약 2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 받아 군 세입에 기여했다.
양양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도 1분기에 매입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해 오색 주차타워, 양양탁구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에 대한 5년치 8억 1,738여만원을 인정받아 되돌려 받았다. 또 1분기 확정신고 시, 삭도 볼링장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3억 7,574만원을 환급받았다. 2분기에는 볼링장 여객터미널 수선비용 등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억 839만원 등 총 총 23억 6,824만여원의 국세를 환급받아 세입 처리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양양군이 부동산 임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신축을 위해 들어간 자재 매입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대상이다.
올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양양군은 총 4,984만 4,620원을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김선우 군 경리팀장은 “국세청의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 등 공제여부 판단 및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결국 돌려받게 됐다”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처리를 철저히 해 군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