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지역 6개 읍·면 마을회관에 사용된 석면 철거를 추진한다.
양양군의회 최선남 의원(사진)은 지난 20일 개막한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담당관에 마을회관 지붕에 석면을 사용한 곳을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 사용 금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마을회관에는 건축재로 지붕 등에 석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석면이 남아 있는 마을회관의 경우 이용층이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암과 호흡기질환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에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 석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행정담당관에 따르면 양양지역 120여개 마을회관 가운데 석면 사용이 의심되는 15~20년이 경과된 마을회관은 3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조사한 뒤 예산을 마련해 철거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석면의 경우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철거를 추진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최선남 의원은 “석면 철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커 진다”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마을회관 석면 지붕을 전량 철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